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1일 8시간 기준) 범위에서, 소정급여일수(120~270일)만큼 받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월 평균임금·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를 바로 계산합니다
2026 상·하한 반영
소정급여일수 자동
회원가입 불필요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단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1일 8시간 근로 기준·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으로 제한됩니다. 즉 평균임금의 60%가 68,100원을 넘으면 68,100원까지만, 66,048원보다 적으면 66,048원을 받습니다. 총 수령액은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소정급여일수 (며칠 받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 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기간과 다릅니다 — 무급휴일은 제외).
-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자발적 퇴사·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인한 퇴사(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본인 사정과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얼마 받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Q. 실업급여는 며칠 받나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해야 합니다.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근로자 구직급여 예상액(세전·근사치)이며, 실제 수급자격·금액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