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주휴수당 포함·월 209시간)입니다. 아래 시급 계산기로 내 시급의 일급·주급·월급·연봉과 주휴수당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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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월급 계산하는 법

월급 = 시급 × 209시간(주 40시간 풀타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한 값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유급 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10,320 × 209 = 2,156,880원입니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적으면 그에 비례해 월급과 주휴수당이 줄어듭니다.

2026년 시급별 월급표

주 40시간(월 209시간·주휴 포함) 기준 시급별 세전 월급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위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시급일급(8h)월급(주휴 포함)연봉
10,320원 최저82,560원2,156,880원약 2,588만원
11,000원88,000원2,299,000원약 2,759만원
12,000원96,000원2,508,000원약 3,010만원
13,000원104,000원2,717,000원약 3,260만원
15,000원120,000원3,135,000원약 3,762만원
20,000원160,000원4,180,000원약 5,016만원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며, 주 40시간 풀타임 근로자는 시급의 8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20 ÷ 40) × 8 × 시급 = 4시간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0원 인상되었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이며, 이보다 낮은 시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수습 기간(최초 3개월)에는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 최저시급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하며, 주 40시간 풀타임은 시급의 8시간분입니다.

Q. 시급 12,000원이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월 약 2,508,000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월 209시간). 근무시간이 다르면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Q.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