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 올해 − 태어난 연도(생일이 지났을 때).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여기서 1을 더 뺍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1990년생은 생일이 지났으면 만 36세(세는 나이 37세)입니다. 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법으로 법률·행정·계약 나이는 모두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아래에 생년월일을 넣으면 만·세는·연 나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세는 나이·연 나이를
만 나이 통일법 기준으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만 나이 통일법 기준
세는·연 나이 동시
회원가입 불필요
만 나이,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생일이 안 지났으면 여기서 1을 더 뺍니다. 예를 들어 1990년 5월 10일생이 2026년 6월 24일 기준이라면 생일이 지났으므로 2026 − 1990 = 만 36세입니다. 만약 생일(5월 10일)이 아직 안 지났다면 만 35세가 됩니다. 태어난 날은 만 0세이며,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으로, 법률·행정 분야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태어나면 1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다 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만 빼는 '연 나이'가 섞여 쓰여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제 계약·복지·의료 등 공식적인 나이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세는 나이·연 나이 차이
| 구분 | 계산법 | 쓰이는 곳 |
|---|---|---|
| 만 나이 | 생일 기준 (지났으면 올해−출생년) | 법률·행정·계약·의료 (기본) |
| 연 나이 | 올해 − 출생 연도 |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
| 세는 나이 | 올해 − 출생 연도 + 1 | 일상 대화 관습 (비공식) |
출생 연도별 만 나이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출생 연도별 만 나이와 세는 나이입니다. 생일이 지난 경우의 만 나이이며, 생일이 아직 안 지났다면 만 나이에서 1을 더 빼면 됩니다.
| 출생 연도 | 만 나이 (생일 후) | 세는 나이 |
|---|---|---|
| 1980년생 | 46세 | 47세 |
| 1985년생 | 41세 | 42세 |
| 1990년생 | 36세 | 37세 |
| 1995년생 | 31세 | 32세 |
| 2000년생 | 26세 | 27세 |
| 2005년생 | 21세 | 22세 |
| 2010년생 | 16세 | 17세 |
| 2015년생 | 11세 | 12세 |
자주 묻는 질문
Q. 만 나이 통일법으로 내 나이가 어려지나요?
법적으로는 원래도 만 나이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실제 권리·의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상에서 쓰던 세는 나이보다 1~2살 적게 표기되어 '어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Q. 빠른 년생도 만 나이로 같아지나요?
네. 만 나이는 생년월일(생일)만으로 계산하므로 '빠른 년생' 구분이 사라집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만 나이가 한 살 적습니다.
Q. 연 나이와 만 나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 나이는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 − 출생 연도'로만 계산해 같은 해 출생자는 모두 같은 나이입니다. 만 나이는 생일을 지났는지에 따라 1살 차이가 납니다. 병역·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씁니다.
Q. 태어난 해는 몇 살인가요?
만 나이로 태어난 직후는 0세이며, 첫 생일이 지나야 만 1세가 됩니다. 세는 나이로는 태어나자마자 1살입니다.
본 계산기는 생년월일과 기준일로 만 나이(생일 기준)·세는 나이(한국식)·연 나이(올해−출생연도)를 계산합니다. 위 출생 연도별 표는 2026년 기준·생일이 지난 경우이며, 생일 전이면 만 나이가 1살 적습니다. 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법 이후 법률·행정 나이는 만 나이가 기본이나,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사용하므로 적용 분야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