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월 300만원을 받고 3년(1,095일) 일했다면 예상 퇴직금은 약 890만원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1년 이상 근무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월 급여를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퇴사일과 월 평균 급여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기준
1일 평균임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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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받고 3년(1,095일)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0원이고 퇴직금은 약 98,900 × 30 × (1,095 ÷ 365) = 약 890만 원이 됩니다.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월 300만 원 기준)
월 평균 급여 300만 원을 받는 경우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입니다. 1년 근무할 때마다 약 1개월치 평균임금(약 296만 원)이 쌓입니다.
| 근속연수 | 예상 퇴직금 |
|---|---|
| 1년 | 약 296만 원 |
| 2년 | 약 592만 원 |
| 3년 | 약 888만 원 |
| 5년 | 약 1,479만 원 |
| 10년 | 약 2,959만 원 |
| 20년 | 약 5,918만 원 |
월 급여별 1년당 퇴직금
월 평균 급여에 따라 1년 근무 시 쌓이는 퇴직금입니다.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대략적인 총 퇴직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예: 월 350만 원·5년 = 약 345만 × 5 = 약 1,726만 원).
| 월 평균 급여 | 1년당 퇴직금 |
|---|---|
| 250만 원 | 약 246만 원 |
| 300만 원 | 약 296만 원 |
| 350만 원 | 약 345만 원 |
| 400만 원 | 약 395만 원 |
| 450만 원 | 약 444만 원 |
| 500만 원 | 약 493만 원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1일치 임금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그리고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상여금·연차수당 ÷ 4)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있는 경우 실제 평균임금은 월 급여만 입력한 결과보다 높아져 퇴직금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대상: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정규·계약·아르바이트 무관).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1년 미만: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근무했을수록 실수령액이 많습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기준 예상 퇴직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1년(365일) 근무 시 퇴직금은 대략 '1개월치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월 300만 원 기준이면 약 300만 원 안팎입니다. 1년을 채워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네.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가므로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본 계산기는 월 급여만 입력한 기본 추정치입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붙으며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세전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며, 월 급여만 입력한 기본 추정치입니다. 위 표는 3개월을 91.25일, 근속을 연 365일로 가정한 근사값(약값)이며,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실제 일수와 정기 상여금·연차수당에 따라 달라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